앞으로 BMW 중고차 매매 시 리콜대상 차종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조치를 한 차종만 판매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의 후속조치다.
먼저 BMW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종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앞으로 차를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조치를 한 차를 판매토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소유자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리콜대상임을 알면서도 속였을 때는 손해배상 또는 환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지자체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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