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8월14일까지 30일간 전통시장, 유명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축산물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 등 1608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이력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표시 위반 60개소, 축산물 이력제 위반 8개소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60개소 중 43개소는 값싼 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삼겹살·목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17개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34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개소, 쇠고기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관원은 이와함께 단속 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다.

전남 농관원은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