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의 자기 아파트에서 100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받은 아들이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A씨의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아가 위독한데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를 불렀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있었다.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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