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 중이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9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고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도소·소방서 등의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해 근무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진단은 연간 500~6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집총 거부 등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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