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27일부터 9월7일까지 ‘제5차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
20일 방통위는 “오는 27일부터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원하는 법인의 신청을 받는다”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게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방통위 청사에서 위치정보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