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은 고용쇼크 시대에 살고 있다. 고용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것을 고려하면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30∼40대 취업자수가 월평균 14만명 감소했다. 30대는 3만9300명, 40대는 10만1000명씩 줄었다. 올해 40대 취업자수 감소폭은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고용상황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다. 구직활동에 지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월평균 50만7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전용 금융상품을 판매 중이다. 돈 벌기 힘든 상황이지만 적은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살펴보자. 비과세와 금리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청약통장, 금리 두배·비과세 혜택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이 선보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 보름 만에 3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3.3%의 금리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며 나이에서 병역기간을 차감(최대 6년)해 만 29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는 청년도 소득, 나이,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회차 및 금액, 가입기간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규가입일(전환가입일) 이후 2년 이상 가입했을 때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세법개정 시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나이와 소득,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은행양식)가 필요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과 동일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원금이 6000만원이고 이자가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안성맞춤이다.
◆내일채움공제, 5년 적립금 3000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청년이 가입하기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1년 이상 재직자)가 상품에 가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가입자가 수령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전환가입 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총적립액은 5년간 3000만원 이상으로 청년재직자가 매월 최소납입액 12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720만원이 쌓이며 기업이 매월 최소납입액 2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1200만원이 적립된다. 여기에 정부재정으로 3년간 총 1080만원이 지원되므로 모두 합하면 3000만원이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납입금액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자금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계약대출을 지원한다.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한도 90%)을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해당기간 만큼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재해나 개인질병일 경우에는 6개월, 일시적 경제사유일 경우는 12개월 동안 납입중지를 할 수 있다. 공제금은 계약 후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 시에는 중도해지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최악의 고용쇼크로 청년이 자산을 증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을 잘 살펴보면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발품을 팔아 재테크를 시작해보자.
☞ 본 기사는 <머니S> 제556호(2018년 9월5~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