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한 기아차 노조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정년퇴직자(정퇴)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요구를 결국 철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7일 오전 6시5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임금 59.1%, 단협 55.5%로 가결시켰다.
이어 노사는 다음날인 28일 소하리 공장에서 조인식을 갖고 2018년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어 노사는 다음날인 28일 소하리 공장에서 조인식을 갖고 2018년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임단협 주요 합의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과 관련 ▲법적 해결과 적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노사대표 각 9명/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6개월간 집중 논의·개선 방안 합의 후 내년 4월1일부터 적용 ▲상여금 통상임금 해결 및 적용 ▲라인근무자 인센티브, 수당체계 개선 및 수당 심의 ▲생산특근 운영 등에 대해 특별합의했다.
단협안에는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연구 개발·투자 확대 ▲출퇴근 재해인정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범위 확대·난임 휴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요구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 21개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도 직원 자녀를 고용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유지한 것이다.
기아차에는 신규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로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채용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취업 공정성을 저해하고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아차 노조의 반대로 단체 협약이 유지돼왔다.
광주지역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시대 5품 이상 관리 자제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가 되는 제도)’가 부활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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