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인 캠리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50대 여성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51·여)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후 주민들은 이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주민들은 또 승용차에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스트잇 메시지에는 "아이들이 보기 창피하다", "주차의 갑질이다", "차 빨리 빼라", "뉴스에 나왔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차량 주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했고, 차량 주인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