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올린 사진 7장 중 4장을 C씨(27)가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C씨는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된 뒤 "일베 사이트 회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렸다"고 말했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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