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민원 처리기간' 부문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6개 금융회사(은행 13, 생보 18, 손보 11, 카드 7, 저축은행 7, 증권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원건수 등 총 10개 부문(계량 5개 부문+비계량 5개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부문별 '우수' 등급을 신설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평가는 '미흡-보통-양호-우수' 등 4등급으로 나뉘게 됐다. 우수 등급은 '양호'를 받은 회사 중 업권별 상위 20%내의 회사에 부여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 처리기간 부문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양호에서 상향된 것이다.
또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6개 부문은 '양호', ▲민원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3개 부문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미흡'은 하나도 없었다.
또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6개 부문은 '양호', ▲민원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3개 부문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미흡'은 하나도 없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평가에서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 2개 부문(보통)을 제외한 8개 부분에서 '양호'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0개 부문 모두 '양호'등급 이상을 획득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보 ▲SBI저축은행 등 8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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