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법인엔 벌금 5000만원, 함께 기소된 신씨 등 임직원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크라운제과 측이 사용한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크라운제과 측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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