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DB
내년부터 혁신산업에 대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4월에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 및 면제받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관련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추진사업과 관련된 법에 열거된 특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로 규제특례를 받는다. 단 지역내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신사업 추진 기업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별도 수립계획에 참가해도 관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 필요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결과는 30일 이내 회신받는 형태다.

신제품이나 서비스 시험·검증 시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도 일정기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를 요청해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마련해 지역경제 기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수요발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