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4월에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 및 면제받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관련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추진사업과 관련된 법에 열거된 특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로 규제특례를 받는다. 단 지역내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신사업 추진 기업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별도 수립계획에 참가해도 관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 필요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결과는 30일 이내 회신받는 형태다.
신제품이나 서비스 시험·검증 시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도 일정기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를 요청해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마련해 지역경제 기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수요발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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