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두고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감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A씨(30)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2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했고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우려하며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8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형법 제10조에 입각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감형된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돼왔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심신장애 여부'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여부'를 따지는 심리적 요소가 고려된다. 또 1999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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