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쳤다가 체포된 일본인이 장식용으로 소장하고자 실탄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해당 일본인을 석방조치했다.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잠복 중이던 강력팀이 명동 전철역 인근의 마사지숍 건물에 들어가려는 일본인 A씨(24)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30분쯤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실탄을 회수했고 추가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수사를 결정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총알을 좋아했는데 사격 도중 바로 옆 사로에 놓여있던 실탄을 보고 집에 장식을 해놓고 싶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가 적용된 A씨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석방을 하면 국내에 잡아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탄 분실 맞았던 사격장은 지난 9월 30대 남성이 스스로에게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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