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9일 오전 11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양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7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씨는 지난 7일 낮 12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임시 거처인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7~8일 이틀에 걸쳐 총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양씨는 폭행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회장은 마약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서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경영에서 손을 놨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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