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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