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으며 조사받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박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하고 지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와 분량이 방대한 만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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