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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