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1시간20여 분간 폭행 후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검거 당시 C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C군이 자살하고 싶다면서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해 만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확인에 나서자 집단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또 '(가해 중학생 중 1명의)아버지 외모를 C군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C군에게 (빌린)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집단으로 때리다가 C군이 폭행을 피하려고 옥상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가해 중학생 중 1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 중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이 패딩 점퍼를 교환했다고 주장한 공원에서 A군이 C군을 폭행했으며 C군이 숨질 당시 A군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군이 C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였던 C군이 가해 중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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