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일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배추김치, 냉동·건조 고추, 염장새우, 식용천일염 등 김장 관련 품목의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이력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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