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카풀제한법)과 관련해 카풀 운전자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고전적 의미의 '9~6'와 맞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된다"면서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가용으로 24시간 영업할 수 없는 만큼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을 거란 견해다.
이어 택시공영제에 대해선 "현재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며 "차차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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