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정부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못 갚아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다.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정상 대출자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