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못 갚아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다.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정상 대출자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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