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다만 김 전 비서의 증인신문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이뤄진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김 전 비서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상급자로서 위력은 존재했지만 이를 이용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