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다.
공정위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정안 배경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놓은 심사지침 제정안은 ▲목적 ▲적용 범위 ▲사전 약정 의무 ▲부담비율의 준수 ▲적용 제외 ▲재검토 기한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 심사지침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법사례 및 준수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