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시장.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규제혁신을 통한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올 한해 두번의 뛰어난 규제개혁 추진 성과(‘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대상 수상’)를 올리며 7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 1등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2일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와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업·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자 노력한 부분과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방 규제혁신 추진 전략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지방 규제혁신 사전관리 및 처리과정 프로세스 운영, 지방 규제혁신 성과 및 확산 등에 기여 한 점이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다.

특히 규제혁신의 성과 우수사례 중 ‘민간 공원조성사업 민자유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는 전국에 확산 되어 타 시·군(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됐다. 이에 규제혁신 정책·성과에 대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법령 유권해석 DB 자료를 확산·전파하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익석이조 효과가 됐다. 


시는 지난 3월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경기도 주최 ‘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로 대상을 차지하며 인센티브 70억원을 확보했다.

국가안보의 요충지였던 곳이 문화·관광·쇼핑 허브, 공장부지 내 제품교육시설 설치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 발굴과제로 의정부를 대변신하는 프로젝트다. 

의정부시는 국가안보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결국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주거기능 위주의 공익개발 사업에 편중됨에 따라 문화·관광 기능이 절대 부족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악재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어렵게 해제하더라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승인까지 평균 19개월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애로가 많았던 것이 사실.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공공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가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2016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탄력을 받게 되어 2017년 8월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됐다.

또 한가지. 도시개발사업 일괄의제 처리로 기간단축 효과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승인, 인·허가 절차의 일괄의제 처리를 노력 끝에 일괄의제 처리됐다. 전국 최초로 일괄의제 협의 되어 사업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9개월에서 9개월로 약 10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하기 좋은 시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조 7천억원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다른 성과는 기업 규제 혁파로 이어진다. 용현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티빈스는 원두제조, 커피기구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했으나, 공장 내 일반인 대상 제품교육시설 불허로 제약을 받았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일반인 제품교육시설의 입주가 불가해 입주기업이 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별도의 교육장을 임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종업원을 위한 시설을 일반인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양산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산집법 시행규칙 제품교육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장 내 일반인 제품 교육시설이 허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수익사업 창출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대효과는 별도 외부 교육시설 임대에 따른 기업 경제적 부담 해소와 직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장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이런 의정부시의 노력으로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35억원, 의정부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건립 20억원,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15억원 등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 의정부시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에 발목을 작고 있는 규제 해결은 물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민생규제 등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기업과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재설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