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내년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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