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음주 후 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지난달 14일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이유로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에게 각각 4억2000만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재심로 ▲항공기 탑재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에게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중 조종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과징금 3억원 ▲객실여압계통 문제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B747편)과 타이어압력 이상에 따른 회항(204편)이 문제가 된 아시아나항공에게 과징금 총 12억원 ▲항공기 복행 과정에서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차원에서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은 엄중하게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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