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서울·대전에 이어 대한민국 제3의 호국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천·동두천지역은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전몰순직군인·무공수훈자 등의 유가족,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내외 국가원수급 인사, 정부부처 장관 등의 방객들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5만기의 안장능력을 가진 이천호국원 2017년 내방객이 약 157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5~10만기의 ‘연천국립현충원’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2년 만에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이 확보되고, 설치 근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동두천·연천은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인 만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될 때까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연천현충원은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일원 92만㎡(28만평)규모에 5~10만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