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사무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대해 '깜깜이 심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금감원이 승인심사를 제때 해주지 않아 매각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지 27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이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 깜깜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진행하다 중단하고 어떠한 사유로 중단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그러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이 행정권을 위임받은 기관인지 심판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금감원이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지지 않고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법에서는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증권과 SK증권, 칸서스자산운용의 매각 당시에도 변경 승인에 85~128일을 소요했고 결국 모두 거래가 무산됐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변경을 모두 승인하라는 뜻이 아니다"며 "심사 보류 또는 지체 시 이를 통보하고 사유를 밝히라는 것이다. 결론을 짓지 않고 떨어져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 행태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