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는 주주총회개최금지·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날 팜스웰바이오는 채권자 장종원, 박수혜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한 오는 2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결의 무효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금지를 구하는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