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 ▲연기금·공제회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