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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사가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 투자자 기준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다.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모집 업종도 다양화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을 허용하기로 한 것.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됐다. 다만 지난해 6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이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하기로 했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한다.
아울러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끝나고 공포된 이후 1개월 후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올해 3월에 몰려있는 정기 주주총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결권 위임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전면적인 위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을 쉽게 한 것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도 7개에서 2개로 줄이고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다만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했다. 기존 퇴출 유예기간이 1년이었던 것을 6개월로 줄이고 위법여부 판단주기도 년 1회에서 월 1회로 줄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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