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사진=한국소비자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뽀로로, 핑크퐁 등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에나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가 당류를 많이 함유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 비타민캔디의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분석됐다.
가공 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은 37.5g이다. 1회 섭취량 모두 먹게 되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의 28% 섭취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제품은 영양성분 강조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팜) ▲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 5개 제품이다. 판매사 모두는 소비자원에 개선의사를 전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표시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태양생활건강) ▲뽀로로 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는게 좋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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