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간 협의에 의한 계모임 서비스인 '쉐어링크레딧서비스(일명 '계모임' 통장)'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광주은행이 '계주'라거나 '보증을 서준다'고 하는 광고는 허위광고이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행위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