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안은 광주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할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120만원, 디자인권의 경우 2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해 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발명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1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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