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일명 ‘상한가굳히기’ 수법으로 8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제 주가조작단'이 1년여의 재판 끝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결과 이들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추징당하고 이중 2명에게는 약 7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 78개를 노려 주가를 띄우거나 상한가를 유지시키는 수법을 썼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제 주가조작단은 2017년 검찰이 기소했으며 특이한 조직으로 세간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 조직은 1명의 스승 아래 ‘고수’ 등의 직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승의 말을 이론/마인드 편으로 정리해 교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78개 종목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은 1~3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부당이익 전액을 환수하도록 추징명령도 받았다. 이중 2명에 대해선 벌금 70억원이 함께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간 79억여원에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수법을 살펴보면 당일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에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상한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했다. 이는 매도호가잔량 소진으로 이어져 주가가 상승해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이미 도달한 상한가가 유지됐다.
특히 장마감 무렵 집중적으로 이 같은 이상주문을 제출하고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 시장, 시간외 단일가 시장, 다음날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시장에서도 매도호가가 없어 체결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속해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다음 날 시초가 결정을 위해 장 시작 동시호가 시장에서 대량의 매수주문을 냈다가 위 시장 마감 직전에 그 매수주문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정정했다. 장 개시 직후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분할매도하는 등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재관 과정에서 “시세조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대부분 2거래일에 걸쳐 이뤄졌다. 첫 거래일 오후 장마감이 가까울 무렵 주식을 매수해 물량을 확보하고 다음날 개장 후 분할매도했다.
이들이 한 거래에 투입한 최대 자금은 50억정도였는데 거래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 자금은 특정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 적지 않은 규모란 판단이다.
이 같은 행위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사제 조작단도 일부 제자가 스승에게 “(2015년 스승이)금감원 조사 받고 법에 처촉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자”고 했다. 그러나 스승은 듣지 않았다. 거래 증권사도 유선과 46회의 서면경고, 46회 수탁거부 등 종 106회의 조치를 했지만 조작단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 수위 제재가 수탁거부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수십회나 반복할 정도면 ‘문제 있는 거래’라는 자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행태로 범죄행각을 벌일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직원은 재관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들이 다 철수를 하고 나서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도 “매매량이 많아지거나 이분들이 이미 매매를 첫날 많이 했던 영향이 있어 다음날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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