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 범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묶음 판매’임을 시사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국제 회의서 구글 등 글로벌 IT 회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구글을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드로이드 OS와 관련, “구글은 어느 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다른쪽을 번들링(묶음 판매)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국 경쟁당국이 접근하는 구글 문제는 두가지 유형”이라며 검색 시장과 OS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꼽았다.
이중에서 한국 공정위가 조사하는 부분은 OS 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구글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검색시장의 1위 사업자는 네이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들에 자사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스마트폰 OS 관련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로 역대 최대 수준인 과징금 50억달러(약 5조650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EU에 이어 이번엔 한국 공정위가 나서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한 서비스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서비스를 계속 연결시켜 타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디지털 플랫폼기업의 규제 논의에 “각국이 공동 대응하자”며 앞장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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