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첨생법 관련 제약·바이오주가 업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첨생법)이 이달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주가 일제히 강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혜주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우선 심사‧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최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4차 바이오의약품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법안 추진을 시사하면서 ‘줄기세포’나 ‘재생의료’ 종목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엠젠플러스, 메디포스트, 강스템바이오텍, 파미셀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제약‧바이오업계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수혜주 중 한 업체는 “지난해부터 법안 통과 관련 소식이 업계에서 돌고 있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패스트 트랙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등 관련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임상신청‧진행‧승인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혜주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주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 첨생법 관련 법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에서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규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수혜주의 수익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최소 4~5년 후일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