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 DB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오늘(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대한항공은 27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다.
지난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최종 결정했다. 전날 한차례 관련 회의를 연 수탁위는 조 회장의 연임 관련 찬반 의견이 동률을 이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재차 회의를 열었고 최종 결론은 반대였다.
수탁위는 조 회장에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 지분은 2018년 말 기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33.34%와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로 구성됐다.
남은 52.96%는 외국인 주주(약 24%)를 포함한 소액주주들이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이미 캐나다 연금, 플로리다 연금 등 해외 공적연금 3곳이 조 회장 연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조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하려면 대한항공 정관상 주총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에게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결국 찬성 또는 반대 측이 얼마나 많은 위임장을 모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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