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만우절.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는 “방송 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라든가 ‘자살’이라고 악플을 다는 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해서 직접 들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맞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 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며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 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됐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된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당신들이 사람이냐.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가족까지 파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씨는 특히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이라며 “벌금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특히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이라며 “벌금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오씨는 지난달 30일 청원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오전 5시 55분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9시간 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며 “경찰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에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31일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팀을 구성해 윤지오의 24시간 신변 보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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