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벌여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강기윤 후보(맨 오른쪽).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의 상벌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경기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한 경남FC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벌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이 규정을 어긴 채 경기장 안으로 밀고 들어와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점이 문제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경기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한 경남FC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벌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이 규정을 어긴 채 경기장 안으로 밀고 들어와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점이 문제였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은 연맹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은 지킨다'고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진행,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FC측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았다. 경호업체와 미팅 시 동 지침을 전달해 충분히 숙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 당일에도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 모든 임직원들에게 인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와 강 후보가 경기장 내로 들어가려 하자 '경기장 내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서 "경남이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남FC는 상벌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정관 위반사항이 발생한 만큼 상벌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 일정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이번 사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중선관위 측은 행정조치를 취해 앞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 등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FC측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았다. 경호업체와 미팅 시 동 지침을 전달해 충분히 숙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 당일에도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 모든 임직원들에게 인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와 강 후보가 경기장 내로 들어가려 하자 '경기장 내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면서 "경남이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경남FC는 상벌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정관 위반사항이 발생한 만큼 상벌위원회 회부는 불가피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 일정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이번 사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중선관위 측은 행정조치를 취해 앞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 등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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