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벌여 물의를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2번째)와 강기윤 후보(맨 오른쪽). /사진=뉴스1

프로축구 경남FC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선거 유세 때문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축구연맹은 오늘(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 FC와 경기 중 정치인의 관중석 진입을 막지 못한 홈팀 경남에 중징계를 내렸다.
조남돈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한국체대 교수), 홍은아(이화여대 교수), 김가람(변호사) 등 회의에 참석한 상벌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댄 끝에 경남에 대해 일벌백계를 결의했다. 
조 위원장은 결정문에서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경남 구단이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대구전이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에 위반되는 행동이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3조와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 5조에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선거 입후보자가 티켓을 구매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이나 어깨띠, 현수막도 노출해서는 안되며 명함이나 광고지도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