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현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뉴시스

총장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현직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선거에서 낙마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