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사진=머니S DB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일 열린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의학전문가에게 (치매 진단을 할 때) 이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게 합리적인지 의료 자문을 받은 후 (약관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며 “감리는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잇달아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최근 출시된 치매보험은 경증·중증도 치매 진단 때도 고액 진단금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도 잡아낼 계획이다. 강 국장은 “치매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를 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별도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 자체점검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험사에서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하면 금감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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