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업종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해 신산업·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고 앞으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업종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올해 9월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경보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하고 ▲양봉·양잠 외 곤충사육자도 농·축협 조합원에 포함돼 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탄소섬유, 3D프린터, 트론 등 신산업관련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도 개정, 15종류로 한정돼 있는 소재·부품산업 범위를 유연화한다.

이외에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을 16가지로 열거하는 대신 청소년 유해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