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DB.

전북 지역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1위 업체인 일루온엘비에스가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막으며 갑질 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가 41개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 41개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수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고객으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프로그램사의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콜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강원도·전라북도 등지에 콜마트를 공급 중이며 전북 지역의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이용비율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 전북 지역 3개의 대리운전업체와 자사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두·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하고 지원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후 2013년 5월 전북 지역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같은 내용의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체결 후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이루온엘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85.8%에 해당하는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으며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2014년 3월에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부과·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게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