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흥순 기자

2016년 발생한 ‘윈도10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손을 들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불조치는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MS가 윈도10 구매 대란으로 발생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조치한 것은 문제가 없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베네수엘라 MS홈페이지에서 윈도10이 약 4300원에 판매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해 30만원이 넘던 윈도10을 수십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몰려가 윈도10을 대량 구매했고 사태수습에 나선 MS 측이 당시 판매된 윈도10을 전량 환불조치하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