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근로자의날인 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은행도 이날에는 문을 닫는다.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달력 상 ‘빨간 날’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지만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근로자의날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관공사를 방문하기 전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출근한다. 반면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무 여부를 직접 선택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당일에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이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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