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기장군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 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기장군은 이 건에 대해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했다.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 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