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20여년 간 방치돼 온 26만여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착수했다.
도는 신곡동 일대 폐기물 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화성, 평택, 김포, 포천 등 도내 15개 시·군 66곳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57만2300여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고 자체 처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379억 원(국비 198억원·도비 54억원·시군비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위자, 토지소유주 등 처리 책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비 5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국비 추가확보 및 시·군 연계 처리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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